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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제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8: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제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4/13 [18: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본 조례안에는 주요하게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간 제주지역 청소년 육성업무 관련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과 운영주체별 보수체계 편차,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욕구가 있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 이에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주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기존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수준과 근무환경은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직군 내에서도 시·도별 편차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기본급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지만, 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과 연관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들의 처우가 일정정도 향상될 수 있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강화와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앞으로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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