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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부하는 학생선수‧인권친화적인 학교체육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승아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7: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부하는 학생선수‧인권친화적인 학교체육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승아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4/12 [17: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은 도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안,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대처방법 교육 및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 학생선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출결 상황 등 학업관리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고, 학생선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행절차와 조사 및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출전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선수의 학기 중 상시 학습훈련을 금지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승아의원은 ‘최근 불거지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의 균형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분야 인권 침해 근절 및 학교 스포츠 전면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에 권고안을 반영하여 학생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체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이승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태순, 김태석, 문경운, 김장영, 고현수,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4월 28일 제394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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