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시행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3/02 [13:46]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둔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359-5474)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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