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밀양시]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3:46]

[밀양시]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3/02 [13:46]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목책기,철선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의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농가당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 후 5년간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철거 또는 훼손 시엔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해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엔 지급된 보조금전액 회수조치 된다.

 

3월 2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시행 및 준공 후 사업비를정산해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359-5474)로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