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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유범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1:52]

[안동시] 안동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유범수 기자 | 입력 : 2021/03/02 [11:52]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조기에차단하기 위해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용 약제를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와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색이 변하면서 서서히 말라죽는 세균병으로 전년도에는 5개 도, 14개 시·군 (390ha)에서 발생하여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번에 공급하는 약제는 동계 방제용 약제로써 살포시기가 빠르거나 늦으면 약효가 줄어들거나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살포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정 살포시기는 눈이 터지기 시작하는 발아기인 3월 중순 ∼ 4월 초순경이나 기상환경과 지대에 따라 발아시기가 달라지므로 나무의 생육상태를 살펴 가며 살포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약제를 살포한 후에는 약제방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한약제 포장지는 버리지 말고 1년간 농가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기관 조치사항(사전 약제방제 확인서 제출, 농약 포장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폐원 보상금이 25%가 삭감되므로 조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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