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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외국인 근로자, 단속·처벌없이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어”

충남·경기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다수 감염…공동기숙생활·3밀 작업환경 등 문제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08:25]

방역당국 “외국인 근로자, 단속·처벌없이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어”

충남·경기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다수 감염…공동기숙생활·3밀 작업환경 등 문제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1/02/24 [08:25]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최근 산업 현장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 “누구라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심증상이 있을 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이는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검사의 접근성을 높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최근 2주간 사업장 발생은 14건으로 513명이 발생했다면서 충남·경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감염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인 집단발생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과 관련해 총 1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외국인 노동자가 123, 내국인이 10, 가족 및 지인을 중심으로 한 추가전파자는 46명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관련해서도 총 17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26명이고 이후 총 11명의 추가 전파 발생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심층역학조사 결과 이들 사업체의 위험요인은 첫째, 공동기숙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고 둘째, 3밀의 작업환경과 공용공간이 많아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셋째,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산업체의 발생 예방과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법무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단장은 24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에 대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고, 이 때 비용은 자신의 부담이 된다며 정확한 인지를 당부했다.

 

이 단장은 방역당국은 이번 주 시작되는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날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긴 여정에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방역당국을 믿고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 더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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