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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1/02/17 [17:44]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1/02/17 [17:44]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적용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A 양이 숨진 날 이뤄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훈육을 이유로 A 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도합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들 부부가 어린 A 양에게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의 1차 소견도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고 부검의의 1차 소견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며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B씨 부부가 신원공개 대상이라고 판단,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회는 B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의 위원들은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편집국 신종철 선임기자 s1341811@h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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