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최종 확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1/01/15 [22:12]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최종 선고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량이 확정되므로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2016년 10월 JTBC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따지면,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은 만 4년 3개월만에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사법절차가 종료된 셈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에게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하면, 합계 징역 22년을 복역하고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낙담에 빠지며 대법원을 규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시위하던 이들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재판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민심입니다' '법치는 죽었다' 등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에이 전해지면서 "잘못된 재판"이라며 "법치사망" "무죄석방" "즉각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법원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 선고는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거짓 판결에 이어 최종심 판결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을 버린 치욕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선임기자 s1341811@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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