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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8:17]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11/27 [08:17]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유.초.중.고교 급식 제공은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 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환경·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이자 초등교육과정이라는 점’,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빈곤, 장애, 종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대체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종교 등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종교,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즉시 이행하고,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나가는 등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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