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사용료 50% 감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11/18 [10:00]
의정부시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축구 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부족 민원과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천연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대폭 완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호회 및 전문 축구팀의 축구장 선택의 폭과 사용 기회가 확대되어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종합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체육시설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의정부시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용료 현실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으로 스포츠도시로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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