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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위험등급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파악조차 못해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위험지역엔 624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7:08]

산림청, 산사태위험등급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파악조차 못해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위험지역엔 624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10/15 [17:0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2,526건으로,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1등급지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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