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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무주택 기간 길수록 주택 특별공급 우대

재직기간 60→75점, 무주택기간 5점 반영…추천 후 미청약 시 감점 10점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9:53]

중소기업 재직·무주택 기간 길수록 주택 특별공급 우대

재직기간 60→75점, 무주택기간 5점 반영…추천 후 미청약 시 감점 10점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10/14 [19:53]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중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배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또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민영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 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 대상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한다.

 

또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매입 관련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지난 2018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6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부지 등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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