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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일제점검 예고

- 10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정박 중인 모든 선박 대상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6:26]

여수해경,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일제점검 예고

- 10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정박 중인 모든 선박 대상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9/29 [16:26]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내 계류 중이거나 투묘 중인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 산화물(SOx) 배출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 세계 각 국에서는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15년부터 해양오염방제협약(MARPOL)에 따라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연료유 황함유량 0.1%이하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부산항 서측해역, 울산항)을 지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0.1%로 규제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될 계획으로 여수·광양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 배출규제해역 내 모든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 황함유량 기준 확인을 위한 연료유 시료분석 등 다각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규정이 강화되어 정박·계류선박 뿐만 아니라 해당 해역을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황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되면서 선박운항자와 관계자의 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가 요구된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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