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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정당한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를 지지한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6 [08:28]

광주시의회 "정당한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를 지지한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9/26 [08:28]

 



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 집회의 자유 명시 ▲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 학생 자치권 강화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학교현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를 안 하도록 학생을 종용하거나 집회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학비리 고발 및 학생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집회를 2020. 9. 22.부터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인지한 해당 학교는 집회주최자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들여 집회가 아닌 서면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종용하였다.

 

또한, 2020. 9. 23. 집회시간(점심시간)에 예정에 없던 2학년생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실제 명진고교 학생들의 교내 집회는 2020. 9. 24.에 성사되었는데 해당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집회현장에 나와 ‘집회를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이렇듯 명진고교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데 학교가 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진고교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명진고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게시물을 학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기도 했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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