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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력사] 을사5조약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06:33]

[조선력사] 을사5조약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0/09/19 [06:33]

 

▲ 이 땅에서 을사늑약체결 후 촬영한 사진.



 

​《을사5조약》​​

 

《을사5조약》은 1905년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날조한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이다. 일명 《한일협상조약》이라고도 한다.

1905년 로일전쟁에서 로씨야를 타승한 일제침략자들은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확립에 달라붙었다. 일제는 《을사5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일제는 로일전쟁에 투입하였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는 한편 도처에 군대를 풀어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눌렀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일본《천황》의 《특사》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약》안을 가지고 서울에 나타나 황제 고종과 정부대신들에게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11월 17일 이등박문의 위협과 공갈,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종과 많은 관리들이 《조약》을 반대하자 일제놈들은 강압과 협잡의 방법으로 《한일협상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이 일방적으로 공포되였으나 그것은 나라의 최고주권자(황제 고종)의 승인, 수표, 국새날인을 받지 못한 비법무효한 협잡문서였다.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세계면전에 선포하였고 반일의병운동을 벌릴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내리였다. 우리 인민들은 이 《조약》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계급투쟁의 철리를 새겨주는 력사의 고발장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 《을사5조약》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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