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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사건 특별법안’ 국회 상정 환영

-희생자 명예회복…통합화해 위한 마음, 조속 제정 기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4:57]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사건 특별법안’ 국회 상정 환영

-희생자 명예회복…통합화해 위한 마음, 조속 제정 기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9/11 [14:57]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72년을 맞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제주43사건과 함께 국가 폭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상정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 및 피해 신고처 운영 ▲위령묘역 및 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 추진 ▲평화인권 교육 ▲사건으로 발생된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희생자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이념을 떠나 한 마음으로 국민 통합과 화해를 향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합동위령제와 유적지 발굴정비, 역사 바로알리기 교육 등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제주 민중봉기의 진압을 위해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에 출동명령이 하달되자 일부 군인들이 이를 거부하며 발생됐다. 혼란을 수습하던 과정에서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 일대에서 무려 1만여 명의 양민이 무참히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다행히, 올해 1월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피해자 재심판결에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무죄를 확정했으며,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소병철 국회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총 152명 의원들의 발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에 새롭게 제출됐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4차례에 거쳐 제출됐으나,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돼 희생자와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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