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양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 일반음식점 93곳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4:24]

고양시, 생활방역 수칙 준수 일반음식점 93곳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

최종석 기자 | 입력 : 2020/08/10 [14:24]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93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청결한 위생수준을 지키며 생활방역을 준수하여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음식점을 뜻한다.

 

지정기준은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위생적인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영업장 소독 실시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지정증, 안심식당 스티커를 배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적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 종식 시까지 운영된다. 지정조건을 갖춘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 덕양구 031-8075-5272, 일산동구 031-8075-5272, 일산서구 031-8075-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