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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

- 코로나19로 모든 납세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2:39]

천안시, 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

- 코로나19로 모든 납세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0/08/06 [12:39]

천안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과 6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천안시는 납부기한 8월말이 도래함으로서 지방소득세 미신고자나 신고 후 미납부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기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납부를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서북구세무과(☏041-521-4171,6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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