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담양군, 12월 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기간 연장

-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 10% 할인 연장 적용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9:51]

담양군, 12월 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기간 연장

-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 10% 할인 연장 적용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7/15 [19:51]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기간을 1231일까지 연장한다.

▲     ©

특별할인기간동안 1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지류 50만원, 모바일 50만원)이다.

 

지류상품권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관내 소재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상품권 가맹점은 지류형 1300여 개소, 모바일 720개소로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총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더불어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 판매환전 등이 적발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 할인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양사랑상품권 구입 및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