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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저소득층 수술 및 간병 지원

-본인 부담금 감면 수술 사업, 2020년 12월까지

유범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3:46]

대구의료원, 저소득층 수술 및 간병 지원

-본인 부담금 감면 수술 사업, 2020년 12월까지

유범수 기자 | 입력 : 2020/06/29 [13:46]

 

▲ 대구의료원, 저소득층 수술 및 간병 지원   © 대구시

 

일반진료를 시작한 대구의료원(의료원장 유완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술과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 대구의료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외래진료를 정상화하고 일반 환자의 입원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본인 부담금 감면 수술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구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1종, 2종)와 차상위 계층(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 지원 진료과목은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로 지역 의료이용 현황과 연령별 수술 현황을 참고하여 수술 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했다.

 

지원 방법은 관할 구·군청 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대구의료원 진료협력센터(☎053-560-7341~2)로 의뢰하면 외래 진료나 전화상담 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을 위한 진단·검사, 수술, 입원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필요시 수술 중 빠른 회복을 위한 간병서비스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수술전·후 총 4회 외래진료비용, 수술비용 및 간병비용 지원)

 

유완식 대구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사업의 공백이 길어진 만큼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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