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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일부공무원은 이름도 비공개, 공수처 시급하다'

이시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9:07]

'인천지검 일부공무원은 이름도 비공개, 공수처 시급하다'

이시아 객원기자 | 입력 : 2020/06/25 [19:07]

[플러스코리아=이시아 객원기자] 인천지방검찰청에 전화한 고소인 A씨의 전화를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     © 이시아 객원기자

 

박모 검사실에 근무하는 김모 계장, 감찰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 인천지검의 공무원들은 법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시 요구를 거부했던 것. 

 

변호사가 아닌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검찰의 근무 태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에 규정된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인천지검 일부공무원들은, 실명은 개인정보라 전국 검찰청에서 비공개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더해 전국의 어느 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공무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청의 직원들은 공무 중인 공무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들은 위와 같은 직권 남용 행위를 하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알려 줄 관련규칙이 전혀 없다며 코웃음을 치고 비아냥거리는 등 불친절 응대를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른 공무원증의 제시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은 예의가 없다’며 계속해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비난하면서 공무원 자신은 인천지청 감찰실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아닌지도 자신조차 모른다, 관련규칙도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인천지검의 몇몇 직원들은 자신의 이름마저 비공개인 상황에서도 고소인의 고소내용 및 이름을 무조건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검찰 업무를 하지 않겠다며 협박성 행위를 한 뒤에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최소한 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친절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급한 검찰의 안하무인, 무소불위 태도가 공수처가 생기기 직전인 아직까지도 인천지방검찰청에 남아있다.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징계신청서도 접수된 지 한 달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배당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현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검찰을 감시하고 처벌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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