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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국가폭력진상규명 등 추진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우상호·설훈·이학영과 함께 ‘유신무효선언’, ‘특별법제정’ 등 필요성 토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30 [08:03]

70년대 국가폭력진상규명 등 추진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우상호·설훈·이학영과 함께 ‘유신무효선언’, ‘특별법제정’ 등 필요성 토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5/30 [08:03]

 


민주인사들은 우상호·설훈·이학영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깨 지난 28일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발대식 갖고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독재자 박정희가 우리 국민에게 유신체제를 강요한 지도 벌써 만 48주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긴급조치 제1호를 약 7개월10일(1974.1.14-8.23) 동안 또 제4호는 약 4개월20일(1974.4.3-8.23)을 각각 한시적으로 발동한 지도 어느덧 46주년이 넘었다고 했다.특히, 약 4년 반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일상적인 탄압장치로 긴급조치 제9호를 강제한 것도 지난 5월 13일로 벌써 만 45주년이 넘었다고도 했다. 

 

그들은  70년대 이 시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내걸고 독재자 박정희와 맞장 뜬 용감한 노동자, 학생, 청년, 작가, 기자, 종교인, 시민 등 민주인사들이 어제(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모여 국회의원 우원식, 설훈, 이학영과 함께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1대 국회가 ‘유신무효선언’과 ‘특별법정’ 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유신무효선언’은 유신헌법이 제정·선포되는 일체 과정이 불법이며, 따라서 또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규명할 수 있고, 유신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인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과 민사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들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또는 그 뜻을 이어받아 부문별, 사건별,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긴급조치사람들, 부산 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전태일 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노조, 원풍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유신시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유신저항자 피해구제 등을 추진하고자 ‘유신청산민주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발족선언문(초안)과 규약(초안) 중 몇몇 용어와 표현 등을 사후 첨삭하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통과된 규약에 따라 미리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진을 승인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역시 이들 공동대표단중 1인에 포함되었다

본지 기자가 70년대 민주화운동과무관한 촛불계승연대가 어떻게 유신청산민주연대에 합류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자. 송운학 공동대표는 그동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참석하기로한 송병춘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하지 못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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