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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해 홍보 ‘앞장’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7:53]

담양군,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해 홍보 ‘앞장’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5/28 [17:53]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담양군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홍보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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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위원회는 군대에서 일어난 억울한 사망사고를 재조사해 관련인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돕고 있다.

 

진정 접수기간은 오는 913일까지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진정대상이다.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복무 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마을 이장회의 자료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오랜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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