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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150억 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 심각한 도내 여행ㆍ숙박업 업종 소상공인 집중 지원

강지수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6:56]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150억 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 심각한 도내 여행ㆍ숙박업 업종 소상공인 집중 지원

강지수 시민기자 | 입력 : 2020/04/08 [16:56]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ㆍ숙박업을 운영 중인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업종코드 N752) 및 ‘숙박업’(업종코드 I55)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신용등급 또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해 저신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했다.

 

특히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위탁보증, 인력확충, 심사절차 대폭 간소화를 통해 소요기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 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본인인증 후 해당자금명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면 된다. 재단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자 이후 비대면(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지난 6일 민생경제대책본부 2차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코로나19 피해계층별 핀셋 지원책 마련에 주력했다.”면서 “경남 드라이브스루 관광 추진 등 관광업계 활력지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병행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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