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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상화폐로 고수익’미끼 60억 원 편취한 해외도피사범 구속

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 다단계방식 회원모집, 2개월간 60억원 편취

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02:16]

서울시,‘가상화폐로 고수익’미끼 60억 원 편취한 해외도피사범 구속

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 다단계방식 회원모집, 2개월간 60억원 편취

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4/02 [02:16]

▲ 서울시청사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2019년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되었고,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 피의자는 다액의 경제사범으로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해당한다.

□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19.1.4~2.24)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 대표는 “PAY000”을 활용하여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되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PAY000” 보상플랜(수익증식 구조)

① 현금방 입금 PAY는 8배수로 전환

② 8배수 전환된 현금은 기존 이자와 합쳐짐

③ 매일 0.3% 이자가 현금방에 쌓임

⇒ ① ~ ③ 반복

- 모바일상에 100만 PAY가 있다고 가정하에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만+640만=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천만원 투자시 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1개월후 1억2천만원이 된다

□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하여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중 94명이 6억6천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또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를 통해 다양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하여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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