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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포털'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는 방법

이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3:04]

'서울시복지포털'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는 방법

이수현 기자 | 입력 : 2020/04/01 [13:04]

 [플러스코리아=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로 검색하여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거나, 본지 제일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신청일은 공적 마스크 판매방식과 같이 '5부제'로 진행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토•일요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에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한 달간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가 월 176만 원, 4인 가구가 월 475만 원이며, 서울시복지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복지포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러 가기: https://wis.seoul.go.kr/ ]

 

 

김영희 20/04/22 [21:00] 수정 삭제  
  코로나 때문에 3월 3일에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받는데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 직장 잘 다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맞는 생활지원금 도데체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냈으니 받을 수 있는거지 보험가입 안했으면 못받는 거잔아요. 보험내고 받는거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주는거하고 뭐가 같은건가요. 지원금도 말로만 주는거지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거라면 그야말로 세금으로 생색내는거 밖에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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