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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8:14]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3/27 [18: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3월 초 경유 자동차 40,141대에 대하여 17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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