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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는 매년 늘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07:58]

기간제 교원, '정규직 교사와 동일 업무 담당, 교권침해는 매년 늘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3/12 [07:5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험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하였다.

 

전라남도 소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 H씨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교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교직원안심보장상품은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교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위 상품의 교권침해피해 특약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손해보험은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교권침해피해 특약에 기간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기간제 교원 H씨는 해당 보험 가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설령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도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간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학생 생활지도 업무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각별하게 보장해주기는커녕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보험료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관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원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며, 교육청은 폭행, 모욕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는 등 대상 및 혜택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학벌없는사회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교권침해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으며, ‘교권침해에 대한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더케이손해보험에 요구하였다.

 

2020.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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