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읍시, 직불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추진

- 선(先 )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2:14]

정읍시, 직불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추진

- 선(先 )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2/28 [12:14]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정읍시는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청을 오는 417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시는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현행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변경신청서와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업인은 배부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참고해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없음기재하고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 주민 정보와 농지 정보(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내용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에 작성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지정된 기간 내에 변동된 경영정보를 사전에 변경신청 하지 않을 경우는 직불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417일까지 변경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