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력 대응, 국민 안전 지킨다중대본, 전국 127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전화 상담·대리처방 가능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달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중대본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http://www.kha.or.kr)에서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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