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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

- 오는 3월 1일까지, 담양지역 교회연합회 등 종교단체 전파 차단 적극 동참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20:36]

담양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

- 오는 3월 1일까지, 담양지역 교회연합회 등 종교단체 전파 차단 적극 동참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2/25 [20:36]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집회 제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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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최근 특정 종교집단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지역사회 내 종교단체의 참여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 종교시설에 대한 예배 전 사전 소독 및 주말 당일 예배 시 군 보건소 및 읍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예방활동을 진행해왔다.

 

현재 군에서는 불교 40개소, 기독교 67개소, 천주교 4개소, 기타 단체 12개소 등 총 123개소의 종교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계는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제한 집회를 추진해 오던 중으로 지난 24일 담양지역 기독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번 종교시설, 마을내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은 코로나19 최대 절정기인 31일까지로예배, 행사,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하고 있으며 집회 중지기간에는 군과 12개 읍면에서 일제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PC,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자제 홍보 및 업주 참여 등 군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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