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항공단,영업구역 위반 국내 낚싯배 적발
- 이번에는 불법 낚시어선 5척 적발, 경비함정과 합동단속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2/17 [16:45]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주말 영업구역을 위반한 국내 낚싯배들이 해양경찰에게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2월 15일 오후 영해선과 영업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낚시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낚싯배 5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국내 불법 낚시어선 영해선 3척, 도계선 2척 적발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서해해상 경비순찰 및 훈련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륙한 중부해경청 항공단 B703호기는 11시 35분경 상황실로부터 영해선을 이탈한 낚싯배로 추정되는 선박 확인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
현장에 도착한 항공단 B703호기는 영해선 밖 5.5해리(10.㎞)를 이탈한 불법조업중인 낚시어선을 발견하여 정밀 채증하여 경비함정과 교신하여 합동단속을 벌였다. ※ 인근해역에서 경비중인 경비함정 3척과 함께 합동단속 실시
불법조업을 한 어선 5척은 영해선 위반(3척), 충남도계 이탈(2척) 등 영업구역 위반으로 확인 된 것으로 이중 일부 선박은 AIS* 신호를 차단 후 영해선을 이탈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침로, 속력, 위치 따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이며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는 의무사항임
중부청 항공대 관계자는“지난 주말 풍랑 및 강풍특보가 예상된 가운데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 돌풍에 취약한 소형선박들이 가장 위험하다”며 낚시어선들의 안전조업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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