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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1억 배상 판결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01/29 [15:59]

法, 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1억 배상 판결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1/29 [15:59]

▲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상호 기자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일람표

 

 

[+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전 MBC 기자이자 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故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지난 해 12월 27일 서해순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기소했다.


서해순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7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서해순 씨)측 입장에서는 청구한 것에 비해서는 불만족스런 판결과 기소라 할 것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모두 승소한 것이라 불복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이상호가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광석의 부인을 남편 살해범, 딸 살해범, 영아살해범, 저작권 강탈범으로 몰았던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이 씨의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김용빈)는 1월 22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2배 인 1억원 가운데 이상호는 6,000만 원을 주식회사 고발뉴스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상호-고발뉴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영화 ‘김광석’은 물론, 그동안 이 기자의 기자회견을 통한 주장 등을 보도한 고발뉴스 보도들을 ‘허위사실’로 판시했다.

  

또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년 간의 수사 끝에 2019. 12월 27일 이상호를 서해순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서 씨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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