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전 MBC 기자이자 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故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지난 해 12월 27일 서해순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이상호가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광석의 부인을 남편 살해범, 딸 살해범, 영아살해범, 저작권 강탈범으로 몰았던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이 씨의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김용빈)는 1월 22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2배 인 1억원 가운데 이상호는 6,000만 원을 주식회사 고발뉴스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상호-고발뉴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영화 ‘김광석’은 물론, 그동안 이 기자의 기자회견을 통한 주장 등을 보도한 고발뉴스 보도들을 ‘허위사실’로 판시했다.
또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년 간의 수사 끝에 2019. 12월 27일 이상호를 서해순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서 씨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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