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27일 오후 10시 31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이로써 A씨는 탑승장소를 알 수 없는 역부터 위 장전역까지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때부터 2019년 3월 29일경 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산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합계 1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용요금 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 1,300원과의 차액인 65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못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0일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5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A씨는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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