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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선’ 언론농단 수사 1년 4개월 결론은 ‘불기소’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01/13 [18:51]

檢, ‘조선’ 언론농단 수사 1년 4개월 결론은 ‘불기소’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1/13 [18:51]

 

▲     © 신종철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은 왜 조선일보그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등 언론농단 사건 고발 1년 4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조선일보 언론농단’ 고발사건에 대해 1년 4개월여 만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고이유서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의 내통이 분명히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보도들이 묻힐 뻔 했었다. ▲지금까지도 일부 사실은 보도도 안 된 채로 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규정도 어기면서 시간을 끌다가 불기소 처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은 2018년 9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탄핵국면에서 이루어진 <조선>의 언론 농단 사태를 고발한바 있다.

 

즉 TV조선 정석영 부국장 등과 안종범 전 정책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농단 사태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내통하고 불법적으로 주요 정보를 거래했다면서 고발 한 것.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현 부장검사)는 2019년 12월 20일 고발인에게 보낸 처분통지서를 통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모든 고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통지했다.

 

민언련과 퇴진행동 등의 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통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곧 바로 항고한 후 이날 항고이유서를 접수한 것이다.

 
◆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족벌언론 앞에 작아진 檢 모습도 한몫 했을 것”

 

단체들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이성한이 안종범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불가피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언론의 국정농단 사태 보도라는 중대한 취재 및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정석영이 이성한과의 통화 녹음을 할 당시, 정석영이 이성한의 동의를 받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석영의 변명과 이성한의 증언은 수사가 시작된 뒤 말을 맞춘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석영과 이성한과의 통화 내용을 들면서 “정석영이 안종범과 통화를 하면서 이성한이 한 얘기라고 말로 전달해도 충분히 이성한과의 통화 사실이 입증되는데, 굳이 녹음파일까지 전달한 것은 취재 방해 목적과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정석영의 변명대로 명시적으로 취재를 방해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주요 불법행위 기관인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안종범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언론사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면서 “또한 당시 청와대 및 안종범과 내통하여 취재 및 보도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간주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특수본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정석영과 이성한간 통화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한 공개와 재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이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어야 정석영이 취재 방해 의도와 행위가 있었는지와 취재 및 보도 방해 행위 정도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항고청이 반드시 보강 및 추가 수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즉 ▲이성한이 최순실과 대화를 녹음한 아래 녹음파일 6개를 언론사 간부(정석영)를 통해 안종범에게 전달해줬다는 내용 ▲이성한이 쓴 반성문을 언론사 간부(정석영)를 통해 안종범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성한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정석영 외에 다른 TV조선 고위 관계자의 국정농단 사건 취재 방해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안종범과 당시 TV조선 보도본부장인 주용중 간 통화 내용 등이다.

 

고발인들을 대표하여 항고인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11일 전화 취재에서 “검찰은 왜 조선일보그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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