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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빠' 99% 떠나고 1% 만 남을 것

생윤법 개정안과 재판으로 갈피를 못 잡는 지지자들 방식의 이해의 변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6/12/05 [22:39]

'황빠' 99% 떠나고 1% 만 남을 것

생윤법 개정안과 재판으로 갈피를 못 잡는 지지자들 방식의 이해의 변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6/12/05 [22:39]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6년 월간중앙 신년 인터뷰에서",황박사는 단군이래 가장 뛰어난 한국이 낳은 인물로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일이 터져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모든 의혹을 이번 기회에 다 해명하면 틀림없이 모든게 잘 될 것이다."라며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 하였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기소된 후 7차 공판이 12월 12일경에 열린다고 합니다.

세기적인 혁명 줄기세포 원천기술 수립, 이를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고 있지만, 황우석을 믿고 있는 지지자들은 여러 갈래의 대중적인 이미지 보다는 지금까지 지지하게 된 이유와 각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할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황 교수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에 의해 점점 가시화 되어 지지방식에서 해바라기식 맹목적 추종세력으로 만들어 버린 이유가 강합니다만, 황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며, 지지자들을 만나 이해할 수 없는 배금자 변호사에 대한 상당한 거리감을 둔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 있는 열성 지지시민들을 혼선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인터넷, 거리(오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1심 재판을 빠른 시간 안에 무죄를 받아 끝내고 황 교수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는 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도 살펴보면,
  
☞내년 초 생명윤리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내어 황교수에게 연구 배제한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NT_1 검증은 좋은 아이디어나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 미국 섀튼이 배반포를 만든다면 특허가 날아 갈 것이므로 그 전에 황 교수가 만들어야 한다.
☞ 1심재판을 빨리 끝내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하는데,재판이 길어지면 현 재판부가 물러나고 다른 재판부가 들어서면 더욱 늦어질 것이다.

내년 초 생명윤리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아 내어 황교수에게 연구 배제한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에 대하여

지금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류는 사울대 병원과 차병원 등이고, 여성민우회,특정종교,민노당등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며, 문신용과 서정선 등이 뒤에서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즉 이 법안의 문제 조항을 반대하는 주류는 황 교수 열성지지시민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만들어진 줄기세포로 연구하는 건 자유’ 이고,황 교수는 ‘연구승인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황교수팀이 만들었다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되며,황 교수팀의 줄기세포가 이미 퍼져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13조를 보면 인간체세포를 이용한 동물실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설사 황 교수가 무균돼지를 이용하여 법 개정전에 성공했다고 쳐도 법 개정이 되면 모두 폐기처분이라는 뜻입니다.이러한데도 '황 교수를 동물복제에만 연구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달라'는 측근과 황 교수를 만나고 온 열성 지지자들은 '연구한다는데 방해는 금물' 이라고 하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  말이 맞았단 말입니까? 진실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현 재판에서 하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횡령부분으로서,황 교수가 검찰 발표후 기자회견이나 소신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시점에 볼때 잘했다고 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물론 공인도 있습니다.그들은 황 교수 제자가 국가 연구비로 차를 사고 집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황 교수가 검찰로부터 약점을 접혀있다고 말합니다.두 교수가 횡령한 것을 알고 있는 황 교수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심각한 관리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 교수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고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을 왜 해야 했을까요? 동정심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대의를 저버리고 두 제자 살리려고 소인배로 전략한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NT_1 검증은 좋은 아이디어나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에 대하여

일부 지지자?들은 “검증 자체가 NT_1이 체세포의 DNA와 줄기세포의 DNA와 일치했을 때도 이를 줄기세포로 인정해주길 싫었던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결과 ACT사의 주장대로 2004년 싸이언스 논문에 처녀생식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집어 넣었으며,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NT_ 1B는 8개의 염색체가 체세포 와 불일치하고 처녀생식에 잘 나타나는 중심체에 있어서 동형접합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대조사위 학자와 유전학을 전공하는 분자생물학자들이 처녀생식으로 단정하여 이걸 토대로 국제적인 과학지 싸이언스지는 논문을 철회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1번 줄기세포가 밝혀져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미국등 다른 나라에서 줄기세포를 재연하여 만들게 되면 한국은 없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지금 세계 과학자들은 황박사 기술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나라만 악을 쓰며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반드시 재판에서 서조위의 발표를 뒤집어야만, 즉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정선도 개인적으로 줄기세포임을 인정했고,조사위원장 정명희도 잘못했다고 고백했고 조사위원 정인권도 한발 뒤로 물로 물러선 상태인지라 재판에서 위증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반드시 재판에서 NT-1 검증을 해서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서조위가 가지고 검사했던 NT- 1 은 공여자 B의 것만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공여자 A와 C의 것에 대한 자료를 숨기지 못하도록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즉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문신용이 있다는 줄기세포를 조사해야 합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을 보면, 혹 문신용이 그걸 바꿔치기 했거나 유전자 변형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는데, DNA도 그렇고 STR 마커도 나와 있으니, 그들이 함부로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조작사실이 드러나고 증거훼손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신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B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와 만일 같은 공여자라면 8개의 이형집합이 나온 것이 문신용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나올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인데, 이 사실만으로도 ‘처녀생식’ 논란은 끝나며,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체세포복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섀튼이 배반포를 만든다면 특허가 날아 갈 것이므로 그 전에 황 교수가 만들어야 한다에 대해서

이미 새튼은 박을순과 함께 배반포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일 섀튼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면 황 교수의 특허가 날아갑니까? 왜 특허가 날아간다고들 생각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금 장황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새튼은  황 교수보다 먼저 7개월전에 특허를 신청 했습니다.새튼의 가출원 특허 (2003년 4월)는 동물의 배아와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황교수팀의 쥐어짜기식 기법( Sqeezing Method)이 아니라 흡입법 (Apiration)을 택한것입니다

그런데 황박사가 같은 해 12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상대로 한 특허를 신청하였고 ‘쥐어짜기’라는 신기술을 특허 신청했습니다.새튼의 특허가   황 교수보다 앞서 있지만 특허 대상도 틀리고 방법도 틀립니다.  그래서 새튼은  다음해  황박사 특허 내용을 그대로 본 따 2차보정서에‘인간’을 추가한 것입니다. 

새튼은 2004년 4월 9의 보정특허 (국제 PCT 특허 )에서 황교수팀의 기술인 체세포 핵이식(SCNT)를 통해 동물 내지 비인간 영장류가 아닌 인간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성립한다는 내용을 도용한 겁니다.

그런데 황 교수의 특허신청 내용에는 “쥐어짜기”를 ‘청구사항’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이게 ‘줄기세포 원천기술’ 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기술을 청구 사항에서 빠뜨린 것입니다 크게 실수한 것이지요.그걸 보고 새튼이 다시 수작을 피운 것인데 아래와 같지 않습니까?

새튼은 2004년 12월의 미국 CIP( 일부계속출원) 특허에 황교수팀 쥐어짜기 기술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즉 쥐어짜기 기술을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또 청구사항에도 포함시켰잖습니까?두 차례의 보정으로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 내용을 완벽하게 훔쳐 갔습니다.이것이 바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튼의 미국출원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의 담당심사관이 2006년 8월 16일 자로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새튼의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총 84개입니다. 이 중 22, 23, 28-49 및 67-84항에 대해서는 등록이 어렵다고 보고 스스로 취하하였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용문헌의 존재, 명세서를 보고 재연이 어렵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황교수 특허신청 사항이 먼저 있으니 새튼의 특허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떠들어대는 독창성과 원천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새튼이 박을순 동원해서 실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반드시 새튼에게 특허등록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여기서도 황 교수는 새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그 문제가 지난번 황 교수 특허 보정 문입니다 .지금 황 교수는 특허 보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현재 황교수 담당 변리사가 특허 보정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 보정은 되었다 쳐도 미국의 사정은 어떠한지 모르고 있습니다.제대로 보정 절차를 밟고 있다면 섀튼의 3차 특허보정도 별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심재판을 빨리 끝내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하는데,재판이 길어지면 현 재판부가 물러나고 다른 재판부가 들어서면 더욱 늦어질 것이다에 대해서

‘1심판결을 빨리 조기 종결해서 무죄 받고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게 황 교수에게 유리하다?’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옳은 말입니다.그러나 무죄를 재판부에 확정하게 받아 놓았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진실규명을 하지 않은채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횡령부분에서도 두 제자의 비리에 대해서 황 교수가 계속 함구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1심판결을 빨리 조기 종결해서 무죄 받고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게 황 교수에게 유리하다?’라는 이말은 곧 ‘가정’ 이라는 전제하에 내 뱉은 무책임하거나 무서운 음모에서 나온 자들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역으로 현변호인단이 변론을 종결하고 빨리 재판을 끝냈는데 무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변호사 잘못입니까? 황우석 교수 잘못입니까? 현 재판부가 무죄 판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까? 연구해서 줄기세포 만들게 누가 도와 준답니까?

일부 사람들은 조기종결로 1심에서 무죄받고 황 교수가 미국이나 기타 3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열성 지지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현재 생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수 없이 황 교수는 외국으로 나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진실규명' 으로 황 교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외국으로 갈 필요 없이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배반포든 줄기세포든 만들어내지 못하고 황교수가 미국으로  간다면 현재 연구원들 모두 이끌고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이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황 교수와 몇몇 연구원이 미국 연구원들과 함께 배반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줄기세포입니까? 배반포를 만든 황우석이지 줄기세포를 만든 황우석이 아니란 것입니다.

설사 미국측의 도움으로 황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해도 옛날 못 만들었던 줄기세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옛날 실수한 게 덮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현재 황 교수가 비난받고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옛날의 것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재연하지 못하고 검증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황 교수가 만들 줄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지읍시다. 위와같이 여러분들이 1심에서 빨리 끝내서 황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황 교수가 연구재개 할 수가 있으며 제3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의 항소가 남아 있습니다.혹 검찰과 타협해서 미국등지로 떠난다면 황 교수의 운명은 어찌될 것 같습니까? 즉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영원한 ‘황우석은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황 교수 개인이 미국등지에 가서 배반포까지 기술을 제공하여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명예회복이 아닌지?에 대해서 

결론은 황 교수 개인의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국민들로부터 영원한 사기꾼 소리를 들으며 아니 영원히 ‘희대의 사기꾼’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입니다.

진실규명도 없다면 과거의 잘못이 될 것이고 새로운 성과물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지는 못합니다.그가 외국으로 가서 연구하여 성과물을 얻어 낸다고 해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소유인 것이 될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이 개정되기전에 재판이 끝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음모세력의 만행을 봤다면, 조기종결인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는 없는가?하고 생각해 보십시오.만일 황 교수가 미국으로 간다면 항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출국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규명‘없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여론이 황 교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일부의 생각들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합니다.즉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까? 서울대 조사위가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집니까? 진실규명이 없이 끝나버린 다면 대한민국에서 황우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지했던 99%의 국민들이 다 떠나가고 1%인 ’해바라기 황빠‘들이 아마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한산성 06/12/06 [19:20] 수정 삭제  
  역시 리 기자님이 이사건의 전체를 꿰 뚫어 보고 계심을 알겠네요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을 하나 하나 풀어 주시는 군요

이해가 갑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빨리 재판 끝내자고 했는지를 -
감사합니다
조국사랑 06/12/08 [03:37] 수정 삭제  
  이 글을 읽으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매국노 세력들이 더 이상 혼란작전을 못 펼 것입니다. 리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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