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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잊지 말고!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정읍시,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3324건, 총 37억 9백만 원 부과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20:06]

자동차세, 잊지 말고!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정읍시,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3324건, 총 37억 9백만 원 부과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12/12 [20:06]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정읍시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3324, 379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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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이륜차(125cc 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과세대상에 연납제도를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접방문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면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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