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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양보건대 총장, 채용 시 학력 등 차별에 따라 ‘기소’ 결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08:29]

전 광양보건대 총장, 채용 시 학력 등 차별에 따라 ‘기소’ 결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12 [08:2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 광양보건대학교(이하, 광양보건대) 총장인 서장원 씨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조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은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하기로 최근 결정하였다.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별첨2 참고)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결정(08진차1324)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대학들의 각종 직원 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령 채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면접 또는 필기·실기시험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서류면접에서부터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를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은 관련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기소(별첨1 참고)하였으나, 학력차별에 대해 범죄인지한 부분은 관련법의 벌금,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조치결과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 등 차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학벌없는사회 신고 및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구성원 반발 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9월 학교법인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전 총장 서장원 씨를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파면하였다.

 

<제공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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