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현장 실무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 효과 제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12 [09:5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경상남도가 오는 1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현장 실무 경험 중심의 강사진을 구성해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대상자는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30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기술요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기술요원 등이다.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는 2년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의 기술요원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이므로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대상자들이 동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저감 방안, 사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개선사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법정교육은 2015년까지는 환경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 도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분뇨 업무의 최일선 담당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가축분뇨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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