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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토호 비호하며 불법을 조장하는 지자체 감포공무원?

불법펜션영업 신고한 민원인에 호통치며 갑질한 감포읍장..

김가영 | 기사입력 2019/12/03 [19:11]

지역토호 비호하며 불법을 조장하는 지자체 감포공무원?

불법펜션영업 신고한 민원인에 호통치며 갑질한 감포읍장..

김가영 | 입력 : 2019/12/03 [19:11]

▲ 경주시청사 (C) 소방뉴스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으나, 한발 더 나아가 불법영업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나가라며 소리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등 도를 넘는 갑질을 한 공무원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 민원인은 지난해 초부터 대구시 모 치과병원장 소유의 경주시 감포읍 소재 연수원과 다가구주택이 숙박영업 허가를 득 하지 않고 불법으로 펜션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주시와 감포읍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경주시 건축과와 감포읍사무소는 영업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왔다고 하는데, 문제의 연수원과 다가구주택은 숙박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난 수년간 영업을 해왔다고 한다. 해당 건물주는 대구지역의 유력인사로 본인이 맡고 있는 여러 단체의 전국단위 행사도 이곳에서 1박2일로 치러왔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개최 해 왔다고 한다.

민원인은 전국단위의 행사 공문까지 제보하면서 불법영업을 단속해 달라고 하였지만 공무원들은 서로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거나 건성으로 응해왔고 재촉하면 불법영업을 확인할 수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하였다고 한다.

▲ 지난해 여름 성수기 홈페이지 예약사항 (C) 소방뉴스

병원연수원은 병원직원과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각종혜택을 받으며 지어진 것이지만 병원장 개인의 각종 행사와 단체 행사를 치러왔으며,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로 사전예약으로 꽉꽉 차 왔다고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건물은 소유주가 거주하지도 않고 있으며 바닥면적도 초과되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나지 않았지만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경주시청 정보공개 내용 (C)소방뉴스

이러한 불법영업을 경주시 건축과, 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감포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식품안전과가 유일하고 실제 허가와 지도단속을 해야 할 건축과와 감포읍사무소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감포읍장과 면담약속을 잡고 방문한 민원인이 불법영업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며 ‘더 들을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며 내쫓았다고 한다.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였음에도 확인할 생각도 없이 소리부터 지르며 갑질을 행사했다고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제보하였는데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신고한 민원인을 내쫓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민원인은 경주시청 감사관실을 방문해 갑질을 한 공무원의 징계조치와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고, 이후로는 허가받지 않은 연수원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내용. (C) 소방뉴스

민원인은 12월 첫째주에도 전국단위 행사를 1박2일로 개최한다고 제보하였는데 경주시와 감포읍사무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불법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눈감아주는 행태는 시급히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 감포읍사무소의 회신공문 (C) 소방뉴스


원본 기사 보기: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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