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순창군,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하세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15:44]

순창군,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하세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1/17 [15: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순창군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어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생후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출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