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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진료받은 내용 안내’ 모바일 방식 도입 권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09:14]

건강보험 진료비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진료받은 내용 안내’ 모바일 방식 도입 권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1/11 [09: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앞으로 병원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환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내년 4월까지 제도개선 토록 권고했다.

 

건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 4~6회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생활권 외 진료 등)내역 일정 건을 선별,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낸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 우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이를 자신이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비교해 맞는지 여부,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이 다른지 등을 표시해 회신하면 건보는 이를 근거로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편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약 500~600만 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 건에 불과하다.

 

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용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나 내용 확인도 어렵고 일부내역만 들어있어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라고 보고있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우편물로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도 최근 5년간 한 해에 1,700만 원 미만으로 저조하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의 안내대상도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형식적·관행적으로 선정돼 진료비 부당청구 건이 정밀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병원, 약국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회신한 보험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 대한 회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송 및 신고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의 회신율 및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 대상의 선정사유와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청구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의 처리내용을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된 사항에 대해 단독 건으로 병원,약국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신고자보호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료 받은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돼 발송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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