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특단ㆍ 특정해역 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배타적경제수역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 조사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26 [09:59]

서특단ㆍ 특정해역 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배타적경제수역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 조사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0/26 [09:5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25일 오전 7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114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3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30여척을 퇴거·차단하였다고 밝혔다.


* 中어선 제원 : 요장어55293(쌍타망, 철선, 30톤급, 대련선적, 승선원 4명, 선장 조희령/64년생)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 진입 후 어망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하던 중 단속경비함정의 검문검색차 접근하자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직후 단속요원,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6일 서특단 전용부두 앞바다로 압송 후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고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