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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해수부,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에 적극 나서야”

- “해수부, 시급성 감안해 여수박람회장 부지 활용 국비지원·민간투자유치 등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08:37]

황주홍 위원장“해수부,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에 적극 나서야”

- “해수부, 시급성 감안해 여수박람회장 부지 활용 국비지원·민간투자유치 등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0/22 [08:3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치전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국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개최국은 제26차(‘20.12월) 또는 27차 총회(’21.12월)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2월에 여수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남해안 남중권 개최 희망 공문을 송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및 민간단체들은 2018년 9월 7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일환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나서기로 했고, 여수시는 투자 희망 5개 업체가 있으니 시급히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고를 해달라는 요청(‘18.9.3, 10.30.)을 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묵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라남도는 2019년 3월 8일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는 물론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을 포함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중심의 남해안권 공동 유치 추진에 나서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러한 동서화합 모델 구축을 해서라도 여수박람회장 부지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2022년 유엔기후변화총회를 시급히 유치하려는 여수시와 전남도의 노력을 알면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매각 보류를 요청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해수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해수부 장관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특별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 재단’)의 민법 제37조에서 명시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여수박람회특별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여 박람회재단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하며,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여수박람회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호남지역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들이 호남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여수 유치는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 확보라는 국익 향상은 물론 낙후된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중심으로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이 공동 유치에 나서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의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해수부는 국익 향상 및 낙후된 호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의 발전 기회부여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거나 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부채납 조건의 민간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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