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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09:36]

대구시, '21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0/22 [09:3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여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원을 지켜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선례로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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