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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은 검경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시대적 과제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권상범 | 기사입력 2019/10/05 [08:54]

[기고] 수사구조개혁은 검경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시대적 과제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권상범 | 입력 : 2019/10/05 [08:5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로 분배되어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 검찰만 기소권과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수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전무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복 수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사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태가 버러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과 같이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잘못된 수사구조를 개혁할 그때이다.

▲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윤진성 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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