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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반환제소1년 기자회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민족회의가 나선 이유는 간도협약이 불법임에도 100년 시한되도록 방치되어서였다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0/09/02 [00:48]

간도반환제소1년 기자회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민족회의가 나선 이유는 간도협약이 불법임에도 100년 시한되도록 방치되어서였다

이진화 기자 | 입력 : 2010/09/02 [00:48]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이하 약칭 “민족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기, 강석현, 임희경,  이복재)’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가 언론홍보를 주관하여  지난 2009년 9월1일 민족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접수 한지 1주년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을 주최한 민족회의는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는 청나라와의 불법조약을 맺어 강제로 빼앗긴 오욕의 대명사인 ‘간도’를 100년이 되는 지난 2009년 9월 1일 민족진영을 대표하는 ‘민족회의’에서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청구소송을 접수시켜 국제사회에 알려 관심을 증폭시키고 우리 땅을 되찾으려는 100년 역사의 분기점을 세웠다.
 
또 소송 주체는 국가(State)나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이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찾은 민족회의는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도기 정부로 국가체(State)체이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으므로 통합추진정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엔 회원의 자격이 있다. 특히 간도 문제는 민족 주권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 정부를 구성했다“고 밝혀 국제사법재판소 측에서 받아 들여 정식으로 간도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족회의는 지금까지 관례상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접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송을 접수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했다.
 
지난 2009년9월1일 소송제기로 국제법상 100년이 가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되었다.
 
민족회의는 자신들이 나선 이유는 간도협약이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시한이 되도록 방치된 점, 남북의 분단 상황으로 사상적 이념적 이데올로기 지속,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부담을 가진 남북한 정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도는 민족 주권의 사안, 분단된 주권으로 남북 및 해외 한민족 전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koreajn.co.kr

 

▲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영기 민족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기 대표는 2009년 9월 1일 우리 민족의 땅 간도를 되찾기 위해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 사법재판소에 직접 방문하여 소송 가능시한인 9월 4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간도반환 소송서류를 접수 시켰다.
 
김 대표의 심경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통신사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102년 전 이곳에서 이준 열사는 조국의 국권이 강제침탈되는 것을 통탄하며 순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준 열사의 심경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왔습니다."고 간도 반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은 2009년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간도반환 청구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NCUPG) 회원들이 '간도협약 무효선언 집회'를 갖고 있다. 김영기 대표의 손에는 간도반환 청구소송 접수 서류가 보인다. © 뉴시스

9월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던 간도반환제소1주년기념  국제 기자회견 및 학술세미나와 관련하여 <민족회의>에서 각 언론방송에 '보도자료'로 보내는 내용 

지난 해 민족진영에서  '간도지역'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반환 제소를 계기로 영토분쟁이 공식화되고 있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이하 약칭 “민족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기, 강석현, 임희경, 이복재)’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가 언론홍보를 주관하여 2009년 9월 1일 민족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접수 한지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제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민족회의는 당시 불법적으로 체결한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 정부에게 반환제소자료를 보내고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점을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국제적인 이슈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외신들이 대거 몰려 불꽃튀는 취재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는 청나라와의 불법조약을 맺어 강제로 빼앗긴 오욕의 대명사인 ‘간도’를 100년이 되는 2009년 9월 1일 민족진영을 대표하는 ‘민족회의’에서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청구소송을 접수시켜 국제사회에 알려 관심을 증폭시키고 우리 땅을 되찾으려는 100년 역사의 분기점을 세웠다.
 
소송 주체는 국가(State)나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이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찾은 '민족회의'는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도기 정부로 국가체(State)체이며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으므로 통합추진정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엔 회원의 자격이 있다. 특히 간도 문제는 민족주권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 정부를 구성했다“고 밝혀 국제사법재판소 측에서 받아 들여 정식으로 간도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민족회의는 직접 대면하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접수했다는 확인서류를 수령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송을 접수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한다. 이는 순국선열과 단군 이래 조상들의 넋이 보살펴 주신 것이다.
 
국제법상 100년이 가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간도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공식화 됐다. '간도반환청구' 소송서류가 접수됐으니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정부가 관심을 표명하고, 지구촌의 한민족과 이에 협조하는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모든 인류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간도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간도 협약이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시한이 되도록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의 분단 상황으로 사상적 이념적 이데올로기 지속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부담을 가진 남북한 정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족회의가 나서게 된 이유로는 ?간도는 민족 주권의 사안 ? 분단된 주권으로 남북 및 해외 한민족 전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2009년 7월 17일 제헌절에 제헌의회 격인 민족회의를 구성했고 진정한 광복의 빛을 이루자는 뜻에서 8월 15일 광복절에 통일준정부가 구성됐다. 지도부는 33명의 원로주석이 있으며 7명의 상임원로주석은 김구 선생의 맥을 이어 받은 전 광복회 김우전 회장, 김규식 선생의 맥을 잇는 분으로 히로히토 일왕이 맥아더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 통역을 한 세계한민족기독교연합 김관화 총재, 삼균학회 조만제 회장, 황우연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장, 삼태극통일론과 민족선도의 맥을 잇는 박종호 총재, 해외동포를 대표한 미국의 김산호 화백, 정치인을 대표하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 이에 민족회의는 민족화합체이지 개별 국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 외교 · 국방 등 모든 통치는 개별국가가 행사하며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의 구성원은 해당국가의 법령을 준수한다. 우리는 오로지 민족주권의 사항만 다루는 것이며, 미구에 닥칠 통일된 국가의 지렛대 역할을 맡는 것이다. 2009년 9월 1일 간도반환청구 소송도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서류와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했다.
 
2009년 9월 1일 간도반환청구 소송서류 사본은 중국과 일본 정부에도 전달했으며, 이번 간도반환제소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은 4번째이고 국제기자회견은 첫 번째이다. 민족회의는 간도를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래 우리 조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청·일간 조약을 맺어 불법적으로 가져 갔으니 원상회복을 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반성과 협조 속에 중국 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한다.
 
다음은 중국, 일본, 유엔에 보내는 공문과 선언문이다.
 
민족의 자주주권을 가지고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는 다음과 같이 전 세계에 포고합니다.
 
간도와 관련하여 중국에 보내는 글
 
올해 2010년 9월4일은 귀국과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은 지,정확하게 만 10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이제는 원천적 무효로 밝혀진 <을사늑약>을 통해서 뺏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가지고 간도를 귀국에 넘기는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과 광물 채굴권 등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도협약이 101년 된 지금, 우리는 이제 간도를 반환받고자 다시 작년과 같이 요구합니다. 간도의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 귀국과 우리가 서로 협의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남과 북과 기타 해외 지역으로 분단된 우리 <한조선> 민족의 주권을 가진 <민족회의>를 뜻합니다. <민족회의>는 우리 한조선 민족의 “민족대표자회의체”로, 민족주권을 가졌으며, 의회주권을 가지고, 우리 한조선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귀국이 간도를 반환하는 것은 귀국이 홍콩을 영국에서 반환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는 동북아 우호와 평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조선 민족이 남과 북과 해외로 분단되어 있는 것은 6.25 전쟁과 같은 국제적 전쟁을 또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에 한조선 민족의 민족주권을 천명하여, 우리 한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회의>를 통해, 간도를 귀국이 반환하는 것은 분단된 우리 민족을 다시 통일케하는 효과가 있으며, 영세중립 성격으로 통일될 우리 한조선 민족의 축복이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우호와 평화를 정착시키리라 믿습니다. 귀국의 현명한 선처를 바랍니다.
 
한기 9206년 개천 5908년 단기 4342년 서기2010년 9월1일 
민족회의 統一準備政府(직인)   
 
간도와 관련하여 일본에 보내는 글
 
올해 2010년 9월4일은 귀국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맺은 지, 정확하게 만 10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귀국은 이제는 원천적 무효로 밝혀진 <을사늑약>을 통해서 뺏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가지고, 간도를 중국에 넘기는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과 광물 채굴권 등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도협약이 101년 된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간도를 반환 받고자 합니다.
 
또한 귀국에게는 간도를 귀국이 중국에게 넘겨 줌으로써 우리 민족이 받은 손해를 배상 받고자 다시 작년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귀국의 대표와 서로 만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남과 북과 기타 해외 지역으로 분단된 우리 <한조선> 민족의 주권을 가진 <민족회의>를 뜻합니다. <민족회의>는 우리 한조선 민족의 '민족대표자회의체'로써 민족주권을 가졌으며, 의회주권을 가지고 우리 한조선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도를 반환받는 것은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서 반환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는 동북아 우호와 평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조선 민족이 남과 북과 해외로 분단되어 있는 것은 6.25 전쟁과 같은 국제적 전쟁을 또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한조선 민족의 민족주권을 통해 우리 한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회의>를 통해 간도를 중국이 반환하는 것은 분단된 우리 민족을 다시 통일케하는 효과가 있으며, 영세중립 성격으로 통일될 우리 한조선 민족의 축복이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우호와 평화를 정착시키리라 믿습니다. 귀국의 현명한 선처를 바랍니다.
 
한기 9206년 개천 5908년 단기 4342년 서기 2010년 9월1일
민족회의  統一準備政府(직인)  
 
간도와 관련하여 UN에 보내는 글
 
올해 2010년 9월 4일은 중국과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은 지, 정확하게 만 10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이제는 원천적 무효로 밝혀진 <을사늑약>을 통해서 뺏은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가지고, 간도를 중국에 넘기는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과 광물 채굴권 등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도협약이 101년 된 지금, 우리는 이제 간도를 중국으로부터 반환 받고자 합니다. 간도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와 중국간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 중국과 서로 협의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남과 북과 기타 해외 지역으로 분단된 우리 <한조선> 민족의 주권을 가진 <민족회의>를 뜻합니다. <민족회의>는 우리 한조선 민족의 '민족대표자회의체'로써 민족주권을 가졌으며, 의회주권을 가지고, 우리 한조선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간도를 반환하는 것은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서 반환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는 동북아 우호와 평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조선 민족이 남과 북과 해외로 분단되어 있는 것은 6.25 전쟁과 같은 국제적 전쟁을 또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또한 전쟁을 끝내지 못한 UN과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한조선 민족의 민족주권을 천명하여 우리 한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회의>를 통하여 간도를 중국이 반환하는 것은 분단된 우리 민족을 다시 통일케하는 효과가 있으며, 영세중립 성격으로 통일될 우리 한조선 민족의 축복이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의 우호와 평화를 정착시키리라 믿습니다.
 
이에 작년과 같이 공문을 다시 송부하니 UN의 현명한 선처를 바랍니다.
 
한기 9206년 개천 5908년 단기 4342년 서기2010년 9월 1일
민족회의 統一準備政府(직인)
 
민족대표자의회 [민족회의]와 민족화합체 <한조선> 선언문
 
오늘 기축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제헌절을 맞이하여 민족화합체, <한조선>과 민족대표자의회, [민족회의]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4342년전부터  "조선 혹은 아시아”로 불리웠던 우리의 통일조국, 단군조선 이후, 민족이 분열, 분단된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의 단군조선, 즉 <한조선>을 복원하고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남한과 북조선으로 나누어진 대한제국도 <한조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은 해체 후 한나제국(중국은 흉노라 비하하여 부름)(신한), 부여제국(불한), 마한제국(마한) 등으로 갈라져 한나제국은 거란, 돌궐, 훈, 위구르, 몽골, 선비, 신라, 금 등으로 갈라지고 변하고, 부여제국은 고구려, 발해, 고려, 이씨조선 등으로 변하고, 마한제국은 백제 등으로 변했으나, 이제 우리는 다시, 남한, 북조선, 해외(몽골 포함)가 다시 하나의 민족화합체가 되어 그 옛날 영광의 통일조국 <한조선>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민족회의>는 역사상 잃어버린 우리의 민족주권을 세우고자 합니다.
 
민족화합체는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면서도 국가와 국가를 화합시키는 국가화합체이며, 국가가 없는 우리 민족 구성원과 해외동포도 담아 주는 민족연합체로 민족주권을 가진 새로운 국가 위의 국가연합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민족대표자의회인 [민족회의]의 의회주권으로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통일준비정부도 만들며, '간도의 영유권'을 국제 사회에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통일조국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가 국가주권을 가진 남한(=대한민국), 북조선, 몽골의 각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하나의 민족화합체, <한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회의는 각 국가의 헌법과 각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고 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정부의 승인과 지원으로 민족회의는 남한, 북조선, 몽골 등 국가와 기타 해외로 흩어지고 나누어진 우리 민족의 민족주권을 완벽하게 되찾고자 합니다.
 
민족회의는 우리 민족이 분단.분열되고, 상극.갈등하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홍익인간.이화세계>의 대화합 이념으로 민족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에게 홍익을 전파하여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평화와 사랑과 깨달음으로 이끌어 생명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입니다.
 
저희에게 본래 있는 대덕, 대혜, 대력을 발현케 하여 위대한 영광의 <한조선>을 복원하려는 저희 <민족회의>를 억만세 단군조선의 대혈맥을 내려주신 단군한배검과 선조님들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간도는 우리 민족, <한조선>의 영토이다.
2. 100년전인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이는 일본이 우리 민족의 외교권을 사칭하여 맺었으므로 불법이고,무효임을 선포한다.
3. 중국은 정계비상에서 확정된 토문강으로부터의 간도를 우리 민족에게 반환하기 바란다.
4.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 바란다.
5. 유엔(UN)은 우리 민족의 피해상황을 파악, 원상복구와 민족통일을 지원할 것을 바란다.
6.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서 통일이념으로 선언된 단군이념에 근거, 삼태극통일론과 홍익화백제로 하루 속히 통일할 것을 촉구한다.
 
한기 9206년 개천 5907년 단기 4342년 서기 2009년 7월 17일
민족회의 統一準備政府(직인)  
 
간도협약 101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
 
오늘 우리는 간도협약 101년이 되는 9.4일 이전인 민족주권의 날에 우리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국제사회에 간도가 우리 땅임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의 입장을 작년과 같이 다시금 선포합니다.
 
현재 국내외 사정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밖으로는 4大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00年 전 조선말기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정치인들의 안이한 태도와 국민들의 국가와 민족의식은 분열과 편가르기로 우려할만한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3천리 금수강산이 싸움터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010년 올해는 조선이 일본에 패망한지 경술국치 100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과거 1860年 淸나라는 우리의 영토인 연해주를 조선조정과 상의하지도 않고 임의로 러시아에 넘겨 주어 우리 민족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제는 1905년 을사 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 한 후, 4년 뒤인 1909년 우리 땅인 북간도를 淸나라에 넘겨 주었습니다.
 
일제는 그 댓가로 러시아 대신 만주의 광업권 개발과 철도 부설권을 얻어 내었습니다. 일제는 대륙 침략의 전초전으로 교두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당시 일제의주권강탈로 이루어진 淸.日 간의 조약은 “원인무효” 임을 주장합니다.
 
일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청구권 보상을 요구하고 淸나라를 대신한 현 중국의 대해서는 간도조약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다가 오는 미래에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과 일본은 과거의 잘못된 간도조약을 청산하고. 중국은 간도의 실지회복과 일본은 그 잘못한 과실에 대해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정부는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남북통일 후 실지회복을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 공정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통일과 영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부의 지원도 호소합니다.
 
유엔도 저희 민족회의에 협력 하기를 호소합니다.
 
한기 9206년 개천 5908년 서기 2010년 9월 1일 민족주권의 날
민족회의 일동
 
중국에게 보내는 경고문

취지:
 
우리 국민이 유엔군과 함께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서 한창 싸우고 있던 1952년 , 일본정부는 그 틈을 타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탈취를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른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영토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역사 날조를 자행하고, 이어서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듯 군대를 동원하여 압록강에서 도하훈련까지 강행하더니,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도발을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계획한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중국의 행동 뒤에는 유사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동북 제4성'으로 편입하거나 북한에 친중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지속 내지 강화하려는 패권주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시시각각 노골화되고 있는 까닭에, 이제 뜻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와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주권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당국자나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 함께 격려 부탁드립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민족회의>의 민족주권선언
 
<민족회의>는 북한 지역이 당연히 우리 한조선 민족 영토의 일부이며, 우리 북한 주민이 한조선의 민족임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있을 수 없는 경우이겠지만, 혹 북의 급변사태시 우리 <민족회의>는 <민족회의>가 허락하지 않는 어떠한 군대도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반한 행위는 우리 한조선 민족과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2. 북한지역의 통치 문제는 민족자결과 민족주권의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 스스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며, 이에 반한 어떤 외부의 간섭도 결연히 배격한다.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 내외를 막론하고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려 하거나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외세개입행위는 우리 한조선 민족과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적인 내정간섭으로 간주한다.
 
3. 북한과 외국(외국의 개인,법인을 포함)이 체결한 모든 조약 및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국경에 관한 조약,군사협력에 관한 조약,철도,항만,광산,어장 등 북한 지역의 자원 및 인프라에 관련된 조약이나 계약,기타 이와 유사한 합의로서 민족자결권 및 영토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한다.
 
4. 북한 지역을 벗어나 외국에 일시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 한조선 민족의 통치권이 당연히 미친다.
 
5. 이 선언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한기 9206년 개천 5908년 서기 2010년 9월 1일 민족주권의 날
민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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