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여적죄로 고발당했다.
보수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착왜구는 살아있다’면서 ‘역사를 모독한 이들을 여적죄로 고발했다’면서 이우연 연구위원의 여적죄 고발 사실을 전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교권을 제국주의 일본에 넘기고 ‘조선의 병탄을 지켜본 조선의 하늘’ 우리는 지금 그 조선의 역사를 난도질하는 토착왜구들의 역사유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엔에 가서 ‘조선의 징용자들은 일본 식민지로 인해 호의호식 하였다. 위안부도 강제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역사의 적국 일본의 의도한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난도질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역사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에 항적한 자 여적죄로 고발 조치한다”면서 “금도가 있다. 함부로 말 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거짓된 지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토착왜구들을 이제는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까 하노라”고 선언했다.
오천도 대표는 이 같이 선언한 후 “일본 돈으로 매수된 학자의 글은 죽은 글”이라면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2002년~2008년 사이에 정부에서 모두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라면 즉각 국민혈세를 회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박근혜의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이 여성혐오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된 책이다.
한편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항적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본죄의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도 처벌한다.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처벌은 사형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