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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서 제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08:12]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서 제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7/11 [08:1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는 고려고의 법령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위반사례 및 제보내용(아래)을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특별점검기간 6.10.~8.9.)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하고, 만약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 고려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함.

 

형법 위반

· 고려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하였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고려고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 고려고는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함.

 

본 단체에 제보된 내용

· 4건 (익명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보도자료 상에는 비공개합니다.)

 

2019.7.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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