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장찬익)에서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를 약점 잡아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A씨(57세) 등 6명을 검거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A씨 등은 지난’18. 5. 4.∼12. 5. 구미, 대구, 광주, 포항, 원주 등 전국을 돌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자 및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 후,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64세)등 30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교도소 동기로 이루어진 이들은 수감 시 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주범 A씨가 출소 하자마자 물색(미행)조‧ 환자‧해결사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현장답사 및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해사례) 2018. 7. 18. 16:00경 원주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피해자 B씨를 약 3㎞가량 미행하여 자해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 운전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하여 약 7개월 동안 30여 차례나 이와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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